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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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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공주택정책과 | 담당자 | 고서린 | |
게시일 | 2022-12-29 | 조회수 | 2127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837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 중 “공공분양주택(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포함한다)”를 “공공분양주택(별표6의 공공분양주택 및 별표6의2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에 한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장 제2절”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장 및 제4장”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를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와 제4호를 각각 제4호와 제5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제6조제1호 중 “최근 3개월 이내의”를 “조사일로부터 과거 3개월 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예금의”를 “조사일 기준의 계좌”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조사일 기준의 최종 시세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액면가액”을 “조사일 기준의 액면가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잔액”을 “조사일 기준의 잔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와 제7호 중 “해약하는 경우”를 “조사일 기준의 해약하는 경우”로 하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예수금: 조사일 기준의 잔액 제8조라목과 마목을 각각 바목과 사목으로 하고, 같은 조에 라목과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마.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제12조 중 “2021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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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공주택_입주자_보유자산관련_업무처리기준_규제심사확인증_.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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