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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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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공주택정책과 | 담당자 | 고서린 | |
게시일 | 2022-12-29 | 조회수 | 1920 | |
국토교통부 훈령 제2022- 1572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25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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