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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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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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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물류산업과 | 담당자 | 최용민 | |
게시일 | 2022-12-30 | 조회수 | 6289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850호 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3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2. 30.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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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개정안_규제심사_확인증(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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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제정안.hwp 바로보기 2023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전문.hwp 바로보기 2023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전문.pdf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