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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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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공주택정책과 | 담당자 | 고서린 | |
게시일 | 2022-12-28 | 조회수 | 1332 | |
국토교통부훈령 제 1577 호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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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공임대주택예비입주자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심의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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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공임대주택_예비입주자_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hwp 바로보기 221227_(훈령)_공공임대주택_예비입주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