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2022년 개량건널목 지정
담당부서 철도시설안전과 담당자 조중현
게시일 2022-12-27 조회수 127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 872
 
2022년 개량건널목 지정
 
건널목개량촉진법 제4조에 의하여 2022년 개량건널목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21227
 
국토교통부장관
 
1. 2022년 개량건널목 지정고시 내역
 
순번 선별 역구간 건널목명 종별 행정구역 도로종별 비용부담
          13개소    
1 경원선 용산-서빙고 돈지방 1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도 철도공단+용산구
2 경의선 가좌-수색 남가좌리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포구 구도 철도공단+서대문구+마포구
3 호남선 강경-용동 채산 1 충청남도 지방도 철도공단+충청남도
4 호남선 논산-채운 해창 1 논산시 시도 철도공단+논산시
5 호남선 함열~황등 도촌 1 익산시 시도 철도공단+익산시
6 호남선 계룡-개태사 개태사 1 논산시 리도 철도공단+논산시
7 북전주선 북전주-전주페이퍼 고속도로 1 전주시 시도 철도공단+전주시
8 북전주선 북전주-전주페이퍼 한솔제지 1 전주시 시도 철도공단+전주시
9 호남선 함열~황등 죽촌 1 익산시 시도 철도공단+익산시
10 북전주선 북전주-전주페이퍼 감수1 1 전주시 시도 철도공단+전주시
11 영동선 문단-봉화 도촌 1 봉화군 군도 철도공단+봉화군
12 경북선 점촌-용궁 흥덕4 1 문경시 시도 철도공단+문경시
13 경북선 개포-예천 율현 1 예천군 군도 철도공단+예천군
비용부담 : 건널목 입체화사업 시행 시 해당(“국가철도공단철도공단으로 약식기재)
 
2. 관계서류 및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044-201
-4726) 및 국가철도공단 시설본부 시설개량처(042-607-3714)에 비치

 
3. 건널목입체화 시행기관(철도시설관리자 및 도로관리청)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예산확보 등 건널목 개량 계획을 2년 이내에 조속히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PDF 2022년_개량건널목_지정.pdf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