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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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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서민지
게시일 2023-01-05 조회수 3983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
 
주택법63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315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PDF 투기과열지구_지정_해제(국토교통부공고_2023-1호).pdf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