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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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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담당자 | 서민지 | |
게시일 | 2023-01-05 | 조회수 | 39833 | |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호 「주택법」제63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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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투기과열지구_지정_해제(국토교통부공고_2023-1호).pdf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