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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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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서민지
게시일 2023-01-05 조회수 214643
국토교통부공고2023-2

주택법63조의2 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315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PDF 조정대상지역_지정_해제(국토교통부공고_2023-2호).pdf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