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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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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서민지
게시일 2023-01-05 조회수 7296
국토교통부공고2023-3

주택법58조 제3항 및 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315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PDF 분양가상한제_적용지역_지정해제(국토교통부공고_2023-3호).pdf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