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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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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김동규
게시일 2023-01-02 조회수 493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X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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