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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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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로투자지원과 | 담당자 | 이혜성 | |
게시일 | 2023-01-06 | 조회수 | 1971 | |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일부개정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3항에 의거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687호, 2021.5.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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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4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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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토교통부고시제2022-6호(민자도로의_운영평가_기준_일부개정안_고시).hwp 바로보기 1.국토교통부고시제2022-6호(민자도로의_운영평가_기준_일부개정안_고시).pdf 바로보기 2._민자도로의_운영평가_기준_일부개정(1).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