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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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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 도로투자지원과 담당자 이혜성
게시일 2023-01-06 조회수 1971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일부개정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3항에 의거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687, 2021.5.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16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48).hwp 바로보기
HWP 1.국토교통부고시제2022-6호(민자도로의_운영평가_기준_일부개정안_고시).hwp 바로보기
PDF 1.국토교통부고시제2022-6호(민자도로의_운영평가_기준_일부개정안_고시).pdf 바로보기
HWP 2._민자도로의_운영평가_기준_일부개정(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