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 | |||
---|---|---|---|---|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 담당자 | 양승혁 | |
게시일 | 2023-01-05 | 조회수 | 9483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9호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82호, 2020.12.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 1. 5. 국토교통부장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정성 검토에 관한 적용례) ① 1-4-4, 3-6 및 3-7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제출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따라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여 적정성 검토 대상이었으나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확인 절차를 이 고시 시행 이후 즉시 착수·시행하여야 한다. |
||||
첨부파일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