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 | |||
---|---|---|---|---|
담당부서 | 녹색건축과 | 담당자 | 박상민 | |
게시일 | 2023-01-12 | 조회수 | 2317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25호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제21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첨부파일 |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1).hwpx
바로보기
벽체의_차음구조_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