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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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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로시설안전과 | 담당자 | 김성현 | |
게시일 | 2023-01-20 | 조회수 | 3364 | |
국토교통부 예규 제360호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예규 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 대해 유효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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