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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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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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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항공운항과 | 담당자 | 구정회 | |
게시일 | 2023-01-17 | 조회수 | 12529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2호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적재․저장․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 1. 18.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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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5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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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