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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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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스마트도시 조성업무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 변경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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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경제과 | 담당자 | 권민철 | |
게시일 | 2023-01-25 | 조회수 | 1751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58 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03호(2022.2.28.)로 고시한 스마트도시 조성업무의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ㆍ고시합니다. 2023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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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8호(스마트도시_조성업무_위탁범위_및_수탁기관_변경_지정).pdf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