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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연장 고시((주)에스투아이엔지니어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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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안전과 | 담당자 | 안영경 | |
게시일 | 2023-02-02 | 조회수 | 1768 |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65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21호(2020. 2. 28.)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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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_변경_고시문_(주)에스투아이엔지니어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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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_대피시설_인정서(연장안)_(주)에스투아이엔지니어링.pdf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