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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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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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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담당자 | 김지현 | |
게시일 | 2023-02-10 | 조회수 | 3618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73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20호, 2022.9.15.)」을 다음과 같이 조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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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의_기본형건축비_및_가산비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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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월_고시문(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의_기본형건축비_및_가산비용).pdf 바로보기 23.2월_전문(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의_기본형건축비_및_가산비용).hwpx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