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 고시 | |||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담당자 | 김지현 | |
게시일 | 2023-02-10 | 조회수 | 2065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76호 「주택법」제57조제4항 후단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22호, 2022.9.1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
||||
첨부파일 |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시군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hwpx
바로보기
23.2월_고시문(시군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pdf 바로보기 23.2월_전문(시군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hwpx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