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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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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카드관련장비의전국호환성인증요령개정(안)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안정수
게시일 2023-02-13 조회수 137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7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일부개정안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63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X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1).hwpx 바로보기
HWPX (행정규칙)교통카드관련장비의전국호환성인증요령개정(안).hwpx 바로보기
PDF 국토교통부_고시_제2023-__호.pdf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