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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및 연장 고시((주)에스엠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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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안전과 | 담당자 | 안영경 | |
게시일 | 2023-02-16 | 조회수 | 2844 |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91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77호(2018. 8. 2.)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및 연장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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