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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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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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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 담당자 | 황병철 | |
게시일 | 2023-02-28 | 조회수 | 44091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6호 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3.2.28.)에 따라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특별공급 비율 조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 ㅇ 특별공급 대상주택에 규정된 분양가 기준을 삭제하고, 국민주택 공급방법을 민영주택과 구분하여 규정하며,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양식 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안 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제11조, 별표1, 별표2, 별표3) 2023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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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신혼부부_특별공급_운용지침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23022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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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6).hwpx 바로보기 신혼부부_특별공급_운용지침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230228).pdf 바로보기 개정전문(신혼부부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230228)-최종.hwpx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