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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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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황병철
게시일 2023-02-28 조회수 4409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6호

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3.2.28.)에 따라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특별공급 비율 조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
 
 ㅇ 특별공급 대상주택에 규정된 분양가 기준을 삭제하고, 국민주택 공급방법을 민영주택과 구분하여 규정하며,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양식 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안 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제11조, 별표1, 별표2, 별표3)

2023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X 신혼부부_특별공급_운용지침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230228).hwpx 바로보기
HWPX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6).hwpx 바로보기
PDF 신혼부부_특별공급_운용지침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230228).pdf 바로보기
HWPX 개정전문(신혼부부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230228)-최종.hwpx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