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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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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황병철
게시일 2023-02-28 조회수 176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8호

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3.2.28.)에 따라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
 
 ㅇ 특별공급 대상주택에 규정된 분양가 기준을 삭제(안 제2조)

2023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X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8).hwpx 바로보기
PDF 다자녀_노부모_특별공급_운용지침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230228).pdf 바로보기
HWPX 다자녀_노부모_특별공급_운용지침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230228).hwpx 바로보기
HWPX 개정전문(다자녀가구_및_노부모부양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230228)-최종.hwpx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