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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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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 담당자 | 황병철 | |
게시일 | 2023-02-28 | 조회수 | 2126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8호 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3.2.28.)에 따라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 ㅇ 특별공급 대상주택에 규정된 분양가 기준을 삭제(안 제2조) 2023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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