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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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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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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 | 담당자 | 박경민 | |
게시일 | 2023-03-20 | 조회수 | 1564 | |
국토교통부훈령 제1606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3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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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_수입금의_한도_및_관리_등에_관한_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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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4).hwpx 바로보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_수입금의_한도_및_관리_등에_관한_규정_제정(안).hwpx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