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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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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로교통량 조사지침_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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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디지털도로팀 | 담당자 | 임정훈 | |
게시일 | 2023-03-24 | 조회수 | 3633 | |
국토교통부 예규 제2023-362호 「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일부개정안 「도로교통량 조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8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예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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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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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도로교통량_조사지침_일부개정안(최종).pdf 바로보기 2._도로교통량_조사지침_개정_(전문).hwpx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