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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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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정훈
게시일 2023-04-21 조회수 7147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질에 대한 환경평가 12등급지로서 대상지역 전체 및 주변지역에 대해 시설물 입지로 발생하는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책을 수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시설물 입지가 가능하도록 함.
첨부파일 HWP 4-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_수립_및_입지대상시설의_심사에_관한_규정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PDF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8).pdf 바로보기
HWP 4-1.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_수립_및_입지대상시설의_심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