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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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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철도운행안전과 | 담당자 | 유창우 | |
게시일 | 2023-05-10 | 조회수 | 7519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43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62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71조제6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39호, 2021. 12. 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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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철도용품_형식승인_제작자승인_시행지침_개정전문_(제2023-24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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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확인증(제2023-966호)_철도용품_형식승인_제작자승인_시행지침_일부개정안_심의결과.hwpx 바로보기 (고시문)_「철도용품_형식승인·제작자승인_시행지침」_일부개정_(제2023-243호).hwpx 바로보기 (고시문)_「철도용품_형식승인·제작자승인_시행지침」_일부개정_(제2023-243호).pdf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