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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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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 구성 및 지정요령」 전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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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항공기술과 | 담당자 | 배용건 | |
게시일 | 2023-06-20 | 조회수 | 1331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28호
이 고시는 국제기준 일부 누락사항을 반영하고, 고시 명칭에 부합하게 제명 변경 및 icao 부속서 7 체계와 동일하게 조문을 배치하는 등 「항공안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의 구성 및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과 같이 재발령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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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항공기_및_경량항공기_등록기호_구성_및_지정요령」_전부개정안_심의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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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_및_경량항공기_등록기호_구성_및_지정요령_전부개정(안).pdf 바로보기 항공기_및_경량항공기_등록기준_행정예고_공고문.pdf 바로보기 (고시_제2023-328호¸_2023.06.20)_항공기_및_경량항공기_등록기준.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