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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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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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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혁신행정담당관 | 담당자 | 박성관 | |
게시일 | 2023-06-23 | 조회수 | 1678 | |
국토교통부훈령 제1632호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하되”를 “하되, 두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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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5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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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적극행정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_적극행정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_적극행정위원회_운영규정_개정안(전문).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_적극행정위원회_운영규정_개정안(전문).hwpx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