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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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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3종 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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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철도시설안전과 | 담당자 | 전완규 | |
게시일 | 2023-06-30 | 조회수 | 1384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67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2023년 06월 30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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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제3종시설물의_지정(해제)_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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