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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종 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담당부서 철도시설안전과 담당자 전완규
게시일 2023-06-30 조회수 172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67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2023년 06월  30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 PDF 제3종시설물의_지정(해제)_고시.pdf 바로보기
HWP 제3종시설물의_지정(해제)_고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