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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일부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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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물류산업과 | 담당자 | 이동훈 | |
게시일 | 2023-06-30 | 조회수 | 2993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374호
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3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6. 3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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