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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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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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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 | 담당자 | 김동규 | |
게시일 | 2023-07-10 | 조회수 | 1742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410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2조의2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5에 의한「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사청구서 제출 방법 등 변경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업무 위탁자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자동차 보험진료수가 청구기관 코드 신설 등을 반영하여「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ㅇ 심의회 심사청구서 제출 방법 변경 등 개정 - 심사청구서 제출 방법을 온라인 접수시스템도 추가로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31조제1항) - 심사청구인의 심사청구 수정·보완 제출기한을 명확하게 개정 (안 제32조제1항) - 분심위에 제출하는 심사평가원 심사의견서를 통합 작성토록 개선함 (안 별지 제24호 서식) ㅇ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코드 신설 등 개정 관련 - 보험사 명칭 변경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위탁자인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과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위탁을 체결함에 따라 개정(안 별지 제14호 서식, 안 별표 6) ㅇ 건강보험 규정 개정에 따른 청구방법 등 개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25조 개정 관련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안 별표 5) - 혁신의료기술 행위*와 별도 산정 가능한 치료재료 및 약제 사용의 ‘시행일자’를 기재하게 함에 따라(안 별표 5) *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게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2조의2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5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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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6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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