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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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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거복지지원과 | 담당자 | 최진숙 | |
게시일 | 2023-08-17 | 조회수 | 3334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473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일부개정안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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