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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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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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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 담당자 | 최지혜 | |
게시일 | 2023-08-18 | 조회수 | 1398 | |
국토교통부훈령 제1649호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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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8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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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가현황도면의_작성_및_활용지침.hwp 바로보기 (전문)지가현황도면의_작성_및_활용지침.pdf 바로보기 지가현황도면의_작성_및_활용지침_일부개정.hwpx 바로보기 지가현황도면의_작성_및_활용지침_일부개정.pdf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