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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일부개정예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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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비상안전기획관 | 담당자 | 구은정 | |
게시일 | 2023-08-23 | 조회수 | 1376 | |
국토교통부 예규 제367호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 8. 21.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 이유
○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게 민방위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민방위 경보 전달 수단, 방법, 문안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현실화된 북한의 핵 위협을 고려하여 핵 경보 신설(안 제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는 재난 경보 관련 중복내용 삭제 등(안 제14조) ○ 국민들에게 친숙한 재난문자를 전달 수단에 추가하고 관련 문안 신설(안 제2조, 별표 9) ○ 경계경보, 공습경보에 대한 신호방법을 국민 혼란이 없도록 개선(별표 1) ○ 민방위 경보 발령에 따른 관계기관간 소통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문안 정비(별표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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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30816_개정안(민방위_경보_발령_·_전달_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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