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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도 건물·교통·건설업 부문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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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 | 담당자 | 박세희 | |
게시일 | 2023-08-21 | 조회수 | 1908 | |
2023년도 건물·교통·건설업 부문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2023년도 건물·수송·건설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57호 및 397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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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도_건물·교통·건설업_부문_온실가스_목표관리업체_변경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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