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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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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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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 담당자 | 손은수 | |
게시일 | 2023-08-30 | 조회수 | 5746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96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74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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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9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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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주택청약종합저축을_해지하는_경우의_이자율_고시)(1).pdf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