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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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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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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녹색건축과 | 담당자 | 허성현 | |
게시일 | 2023-09-01 | 조회수 | 3978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98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고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2항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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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제로에너지건축물_인증기관_지정_고시.pdf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