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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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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 담당자 | 윤라영 | |
게시일 | 2023-09-11 | 조회수 | 3239 |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120호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22-5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3.09.11.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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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수기준_규제심사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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