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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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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로시설안전과 | 담당자 | 한명옥 | |
게시일 | 2023-09-25 | 조회수 | 4926 | |
국토교통부훈령 제2023-1661호 1. 개정이유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의 유효기간(2023년 9월 31일) 도래 전 유효기간(2026년 9월 30일)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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