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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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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고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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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첨단물류과 | 담당자 | 김태형 | |
게시일 | 2023-09-26 | 조회수 | 4833 |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563 호 물품 보관, 분류, 유통 용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적층식 랙 시설물에 화재 유발 가능성이 높은 작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화재 위험성 증가 적층식 랙의 화재 유발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하고 소방관련 법규 개정 사항 반영, 용어의 명확화 등 일부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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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물류창고업_화재안전관리계획서_작성_지침고시_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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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결과.pdf 바로보기 물류창고업_화재안전_관리계획서(권장서식)_230926.hwp 바로보기 물류창고업_화재안전관리계획서_작성_지침_전문.pdf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