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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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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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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거복지지원과 | 담당자 | 김미굉 | |
게시일 | 2023-10-06 | 조회수 | 3446 |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567호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67호, 2023.10.6.)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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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증_「공공주택사업자의_전세사기피해주택_매입_업무처리지침」_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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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의_전세사기피해주택_매입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개정전문]공공주택사업자의_전세사기피해주택_매입_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_제2023-567호)_231006.pdf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