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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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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거복지지원과 | 담당자 | 김미굉 | |
게시일 | 2023-10-06 | 조회수 | 3865 |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567호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67호, 2023.10.6.)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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