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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개정안 발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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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피해지원총괄과 | 담당자 | 박응민 | |
게시일 | 2023-10-11 | 조회수 | 1113 | |
국토교통부 훈령 제1663호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663호, 2023.10.11.)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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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1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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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개정안.hwpx 바로보기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개정안.pdf 바로보기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개정전문.hwpx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