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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개정안 발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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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피해지원총괄과 | 담당자 | 박응민 | |
게시일 | 2023-10-11 | 조회수 | 1448 | |
국토교통부 훈령 제1663호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663호, 2023.10.11.)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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