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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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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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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술혁신과 | 담당자 | 배규민 | |
게시일 | 2023-10-16 | 조회수 | 1698 | |
국토교통부훈령 제1667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10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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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1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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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_(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_국토교통부훈령_제1667호,_2023.10.16).pdf 바로보기 개정전문_(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_국토교통부훈령_제1667호,_2023.10.16).hwpx 바로보기 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국토교통부훈령_제1667호,_2023.10.16).pdf 바로보기 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국토교통부훈령_제1667호,_2023.10.16).hwpx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