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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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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관할하는 노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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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광역버스과 | 담당자 | 신유철 | |
게시일 | 2023-10-30 | 조회수 | 1418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0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지역을 기점으로 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노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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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직행좌석형_시내버스운송사업_중_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_관할하는_노선(23.10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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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행좌석형_시내버스운송사업_중_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_관할하는_노선(23.10월).pdf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