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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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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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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심주택공급총괄과 | 담당자 | 박순현 | |
게시일 | 2023-10-26 | 조회수 | 1635 | |
국토교통부훈령 제1670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1. 개정이유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추진 중이나, 사업계획 및 보상 관련 그간 제기되었던 미비점이 존재하여 이를 보완하여 효율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정보제공을 위한 통지 절차를 통해 주민 갈등 요인을 최소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합사업계획수립 기준 보완(안 제20조의7제8항) 나. 현물보상을 위한 개별자산 통지 절차 마련(안 제20조의11)
2023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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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훈령_본문(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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