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훈령 개정안 발령 | |||
---|---|---|---|---|
담당부서 | 공공택지기획과 | 담당자 | 구현승 | |
게시일 | 2023-10-31 | 조회수 | 1500 | |
국토교통부 훈령 제1671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670호, 2023.10.26.)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 이유 ○ 방음시설 설치 최소화 및 교육시설 인근 환경과 안전성을 고려한 쾌적한 공공주택지구 주거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시점부터 고려 ○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월) 마련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공급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건설용지 전체 평균용적율 제한 완화 2. 주요 내용 가.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수립시 도로 주변에 교통소음 영향이 적은 용도의 시설이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규정 마련(제12조 제9항 신설) 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학생 안전을 저해하는 시설 등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규정 마련하여 교육환경 보호(제12조 제10항 신설) 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공주택지구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용지 전체 평균용적률 제한 완화(제20조제1항2호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협의 완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없음 |
||||
첨부파일 |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21).hwpx
바로보기
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개정안_국토부_훈령_제1671호).hwpx 바로보기 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개정안_국토부_훈령_제1671호).pdf 바로보기 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개정훈령(전문_국토부_훈령_제1671호).hwpx 바로보기 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개정훈령(전문_국토부_훈령_제1671호).pdf 바로보기 |